2026-05-14
미디어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 부작용에 대응하여 국민의 비판적 이해 및 창의적 활용 능력을 높이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 2.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함. 3.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4.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관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정보 분별력을 높이고, 분절된 정부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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