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미디어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2. 모든 형태의 미디어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시설과 기관을 규정합니다. 3. 미디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들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합니다. 5. 미디어교육위원회는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6.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프로그램 개발과 미디어교육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치를 받습니다. 7.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차별력 있는 미디어 이용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교육의 체계화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와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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