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과 장기적 취업안전망 구축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명시: 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 촉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절차를 법률에 최초로 명시(제1조)합니다.
2.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설치(심의기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해 고졸 취업 지원의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상설 심의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전담 집행기관 ‘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립: 정책 집행·지원·연계 업무를 수행할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안 제9조)합니다. 분산된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여 고졸 청년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합니다.
4. 현장 지원 거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설치: 보장원 산하에 센터를 설치(안 제10조)하여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진로교육, 취업 알선, 사후 고용유지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5. 정책 연구·데이터 기반 추진체계 구축: 고졸 취업 관련 정책 연구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력주의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고 전담·심의 체계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유지를 국가책임 하에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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