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과 장기적 취업안전망 구축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8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명시: 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 촉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절차를 법률에 최초로 명시(제1조)합니다.

2.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설치(심의기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해 고졸 취업 지원의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상설 심의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전담 집행기관 ‘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립: 정책 집행·지원·연계 업무를 수행할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안 제9조)합니다. 분산된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여 고졸 청년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합니다.

4. 현장 지원 거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설치: 보장원 산하에 센터를 설치(안 제10조)하여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진로교육, 취업 알선, 사후 고용유지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5. 정책 연구·데이터 기반 추진체계 구축: 고졸 취업 관련 정책 연구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력주의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고 전담·심의 체계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유지를 국가책임 하에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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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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