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개편을 통한 글로벌 교육 혁신 법안,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6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글로벌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사업 및 운영: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한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재단은 정부 출연금, 이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3. 정부의 역할 및 지원: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필요할 경우, 재단은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증가하는 국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된 현재의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제교육재단이 설립되면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대식·김준혁 의원
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