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6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시 사회책임투자를 도입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고려해 금융자산을 투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시 단기 수익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철학을 반영하여, UN PRI (유엔책임투자원칙)을 준수하며 국제적인 표준에 맞춘 투자 활동을 장려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투자방식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기업 가치의 상승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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