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표현 개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라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2. 투표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원조'라는 용어를 '보조'로 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바로잡고, 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하고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개선하여 법적 문서에서의 인권 존중과 평등한 언어 사용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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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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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