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표현 개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라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2. 투표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원조'라는 용어를 '보조'로 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바로잡고, 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하고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개선하여 법적 문서에서의 인권 존중과 평등한 언어 사용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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