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전문기관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들이 공익사업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며 이에 따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함.
2. 제안된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감정평가법인도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제81조에 신설하여 규정함.
3.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공익사업이나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경영효율성이 낮아서 위탁을 기피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지연을 해소하고, 보상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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