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을 개선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합니다.

3.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적용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를 조정하고, 기준보수 적용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여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재해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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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