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세무사자동자격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헌법재판소의 이전 선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유지함.
이 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격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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