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세무사자동자격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헌법재판소의 이전 선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유지함.

이 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격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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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