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철도차량의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전 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 수소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연료 공급 시설과 정비 관리에 관한 공동 안전 기준을 정하고, 차량 및 기자재가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사업 참여자 및 운영자 자금 지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철도차량을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자, 그리고 수소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운영자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철도차량을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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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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