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부정수급 환수근거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5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수급금이 상당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환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국가가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관련 재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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