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랜트 시설물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시험운전, 상업운전, 운영ㆍ운용을 "운전"으로 통합하고,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추가합니다.

2.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3. 엔지니어링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인정되며, 이 법안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