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랜트 시설물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시험운전, 상업운전, 운영ㆍ운용을 "운전"으로 통합하고,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추가합니다.
2.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3. 엔지니어링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인정되며, 이 법안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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