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제도 통합운영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여러 환경보건 관련 제도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었으나,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예를 들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사하는 제도(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관련 심의 및 조치를 담당하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삭제됩니다.
3. 해당 변경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되어, 모든 관련 제도가 하나의 조정위원회 아래에서 처리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만듦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제도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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