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은 추모공간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후대에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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