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은 추모공간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후대에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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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