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수구역 인접지역 주민들이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부장관과 하천관리기금이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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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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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