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

3. 장례식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청약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족한 정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의 정보제공과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례식 이용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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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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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