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관광사업 피해 구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7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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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추가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약 16조 6,000억원에 이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광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침체를 해결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업체 및 관광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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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