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관광사업 피해 구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7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추가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약 16조 6,000억원에 이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광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침체를 해결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업체 및 관광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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