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 범위에 충청지역 포함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역사문화권을 6개로 분류한 것에 충남과 충북 지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의하도록 개정합니다.
2. 충남과 충북 지역에서 발굴된 마한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에 충남과 충북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지역에 위치한 마한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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