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 범위에 충청지역 포함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역사문화권을 6개로 분류한 것에 충남과 충북 지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의하도록 개정합니다.

2. 충남과 충북 지역에서 발굴된 마한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에 충남과 충북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지역에 위치한 마한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