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만 안전관리가 규정되어 있어 범죄예방이 누락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의 명확한 의무화: 법률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차별 범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됩니다.
3. 범죄예방에 대한 원칙과 방안 제시: 법률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가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방안들의 실행과 점검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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