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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