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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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