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법률에 사용되는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정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의 이해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민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이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