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현재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심사 과정 및 기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필요시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긴급한 변경 요청 대응: 도용 당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급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더 빠르게, 즉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함. 이 경우에도 최대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함.

법안의 취지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한 사건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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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