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을 특수 업종으로 재정립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유지관리업자의 약칭 조항을 삭제함.
3.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함.
4. 안전관리부문과 유지관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함.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유지관리업무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함.
6.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의 정비를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전문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