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을 특수 업종으로 재정립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유지관리업자의 약칭 조항을 삭제함.

3.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함.

4. 안전관리부문과 유지관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함.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유지관리업무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함.

6.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의 정비를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전문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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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