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대상 법률 확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업 지정 확대: 환경보호를 위해 뛰어난 노력을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최신 환경규제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도 반영하도록 개정함.

2. 규제 완화 혜택 추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사업장의 혜택으로, 기존에 환경 관련 법률에서 받는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와 검사 면제 등의 혜택도 추가함.

3. 환경개선 노력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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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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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