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귀농어·귀촌 촉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지원 대상 포함: 40세 미만 청년들이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정착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다양한 우대 지원: 청년층이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농어촌 활성화: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촉진하여 고령층 중심으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취업난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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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