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파악과 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교육행정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과 교육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