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파악과 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교육행정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과 교육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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