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 대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현행법만으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최대 100% 면세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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