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탄력세율 한시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석유류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넓히려 해요.
  •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높이려 해요.
  • 이 조정한도 확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됐어요.
  • 법안이 통과돼도 세율이 항상 50%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제 조정 여부와 폭은 별도 결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넓히려 해요.
  • 한시적 적용: 확대된 조정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해요.
  • 석유류 가격 대응: 휘발유·경유와 유사 대체유류의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요.
  • 물가 부담 완화 목적: 고환율과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커질 수 있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교통·에너지·환경 재원과의 연계: 교통시설, 대중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보전·개선 등에 쓰이는 세금의 조정 폭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서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율을 국민경제 상황과 물품 수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고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우려가 있어, 한시적으로 조정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지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탄력세율 조정 폭 확대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휘발유·경유와 유사 대체유류의 세율을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조정한도를 50%로 높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 폭을 넓히려 해요.

  •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정책상의 범위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조정한도가 50%가 된다고 해서 실제 세율이 자동으로 50% 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조정이 이뤄지면 주유소 가격과 운송비 등 석유류를 사용하는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

법안은 제2조 제3항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로 적용하도록 제안했어요. 따라서 영구적으로 조정 폭을 넓히기보다, 유가와 물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만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구조예요.

  •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조정한도를 계속 유지할지 다시 판단해야 해요.
  •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 한시 조치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반대로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 적용 기간 연장이나 상시 제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동차 이용자: 실제 세율이 조정되면 휘발유·경유 가격을 통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화물차·버스·택시 운전자: 연료비 변동이 운송 원가와 수입에 연결될 수 있어요.
  • 운송·물류업체: 유류비가 변하면 배송비와 운송 서비스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정유사·주유소: 세율 조정이 석유류 공급과 판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정부와 관련 사업: 교통시설, 대중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사업에 쓰이는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세율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대통령령과 후속 정책을 확인해야 해요.
  • 세율 조정이 소비자물가와 유류비 부담을 얼마나 낮추거나 높이는지 살펴봐야 해요.
  •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과 화물·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해요.
  • 세율을 낮추는 경우 교통·대중교통·환경 관련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따져야 해요.
  • 2027년 12월 31일 이후 한시 조정한도를 유지할지, 원래 범위로 돌아갈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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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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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