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판매·보관자에 대한 징수 규정을 삭제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중복 문제 해결: 현행법상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판매·보관하는 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제조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칙과 충돌하여 이중 과세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징수 원칙의 재정립: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원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정 과세 규정의 삭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과세 형평성 강화: 불합리한 징수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의 세금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과세의 소지를 없애고 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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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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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