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의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는 금융회사와 임원은 업권에 따라 징계를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러한 업권별 징계의 규정은 일반 원칙에 벗어나고, 합리적인 이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는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해적 처분으로서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에 불과한 상태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법원의 사법권과 같은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조직의 분권·전문성·핵심 역량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중징계 이상은 금융감독원장 결재가 아닌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동시에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일관되게 행사하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분권·전문성·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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