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 국산화 촉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부여
2. 철도기술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 설립
3. 기존의 국가 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실용화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되던 국산화 개발을 강화하여 철도부품 국내 조달 비중을 증가시키고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부품 개발을 촉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국내 철도산업 발전과 기술의 독립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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