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간 연장 및 종사자 자격 검증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만 21세에서 최대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립 준비가 부족한 피해자를 더 오랜 기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종사자들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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