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ᆞ군수에게 농지임대위탁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농을 선택하여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농지 소유자들이 이농하기로 결정하고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높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 농지 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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