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ᆞ군수에게 농지임대위탁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농을 선택하여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농지 소유자들이 이농하기로 결정하고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높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 농지 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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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