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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