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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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