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문화재 긴급매입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에 대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용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용 용도가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 및 긴급 보수, 복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용 범위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매입에도 확대함으로써 국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국내로의 환수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매입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민족문화의 자부심을 높이며,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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