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및 보상 신설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기존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해 발굴 근거 마련: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실규명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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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