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용도 건물 매입을 위한 법안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사용 용도 확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즉,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시공간 활용과 교육환경 개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비도심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 감소 문제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설립ㆍ이전이 가능해집니다.
3. 법적 체계 정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기존 법률 체계가 학교 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을 허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교 공간 활용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하여 학교 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형 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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