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용도 건물 매입을 위한 법안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사용 용도 확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즉,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시공간 활용과 교육환경 개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비도심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 감소 문제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설립ㆍ이전이 가능해집니다.

3. 법적 체계 정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기존 법률 체계가 학교 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을 허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교 공간 활용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하여 학교 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형 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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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