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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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데,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법률에서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이 법률 개정안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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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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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