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데,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법률에서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이 법률 개정안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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