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외 참전유공자, 특수임우유공자 포함시키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정 국가유공자들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수정된 법안은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가를 위한 공헌이 있는 모든 유공자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힘쓴 모든 유공자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여 공평성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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