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외 참전유공자, 특수임우유공자 포함시키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정 국가유공자들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수정된 법안은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가를 위한 공헌이 있는 모든 유공자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힘쓴 모든 유공자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여 공평성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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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