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금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3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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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영용품과 취사용품을 해수욕장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수욕장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알박기 텐트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불편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보전하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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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