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금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영용품과 취사용품을 해수욕장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수욕장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알박기 텐트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불편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보전하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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