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종양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