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어민의 수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식량주권 확보: 이러한 제도들은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생계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국가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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