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어민의 수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식량주권 확보: 이러한 제도들은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생계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국가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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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