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복무 중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수령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2.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만 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제한을 받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3.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최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일부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사례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현직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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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