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대상 확대:

-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에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 법원의 판결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확대합니다.

2. 통보 기관 추가:

- 기존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하는 구조였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명령 또는 규칙을 소관하는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변경합니다.

3. 검토 의견 제출:

-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해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령 및 규칙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한층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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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