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대상 확대:
-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에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 법원의 판결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확대합니다.
2. 통보 기관 추가:
- 기존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하는 구조였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명령 또는 규칙을 소관하는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변경합니다.
3. 검토 의견 제출:
-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해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령 및 규칙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한층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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