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3년으로 상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법안 제안의 이유는 현행법의 지정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정 기간을 상향하고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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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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