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3년으로 상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법안 제안의 이유는 현행법의 지정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정 기간을 상향하고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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