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삭제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미성년자와 관련된 임시조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요.
  •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 절차를 더 오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정대리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미성년자 관련 임시조치 연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현재 정해진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권리 침해 소명과 삭제 절차: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온라인 권리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대상 조문 정비: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권리 침해에 더 취약한데도 임시조치 기간이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라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성년자 사건의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정보게재자가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을 때 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과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현재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1)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구조예요. 법안은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미성년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대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게시물로 침해된 권리와 피해 내용을 소명하면서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요청 방식은 최종 의결되는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임시조치와 게시물 삭제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정보게재자가 그 기간 안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리구제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할 때 보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도 임시조치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 소명이 없을 때 실제로 삭제할 수 있게 되면, 게시물 작성자의 대응 여부가 게시물의 계속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연장 가능한 기간, 소명의 방법과 판단 기준, 삭제 뒤 이의 제기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보호 절차를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정보게재자: 임시조치가 이뤄진 뒤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신청 사건의 임시조치 기간을 관리하고, 소명이 없을 때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온라인 게시판 이용자: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의 접근 제한이나 삭제가 지금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임시조치 기간을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와 연장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해요.
  • 정보게재자가 권리 침해가 없었다고 소명해야 하는 방식과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때 표현의 자유와 게시물 작성자의 권리를 어떻게 함께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미성년자의 의사와 다를 때 누구의 의사를 우선할지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최종 조문에서 삭제 전 통지, 이의 제기, 복구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16
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