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사후조치 이행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청문회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증인이나 관계 기관 담당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업이나 기관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새로 생기는 범죄를 국회가 어떻게 고발할지 절차도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국회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후조치 보고 거부 처벌: 위원회가 요구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 허위 보고 처벌: 증인이나 관계 정부·행정기관 담당자가 이행경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 관계 기관 담당자 책임: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담당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 법인·기관 벌금 부과: 대표자나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이 있으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고발 절차 정비: 새로 신설되는 범죄를 국회가 고발하는 절차를 제15조에 반영하려고 해요.
  •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 청문회 사후조치 보고 제도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청문회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 자료를 모으고 국정을 감시하는 절차인데도, 청문회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거나 진행 상황 보고를 거부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불출석, 보고·서류 제출 요구 거절, 선서·증언·감정 거부를 처벌하는 제12조와 국회모욕죄·위증죄를 정한 제13조와 제14조가 확인돼요. 다만 법안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후조치 보고 거부·허위 보고 처벌

제안안은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을 처벌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법안은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라는 특정 의무를 별도로 다루려 해요.
  • 단순히 청문회에서 답변을 잘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위원회가 요구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내용을 보고한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처벌 대상과 요건을 별도로 정하면 청문회 후속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할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관계 기관 담당자 책임 확대

제안안은 증인뿐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보고를 담당하는 관계 정부·행정기관의 담당자도 보고 거부·허위 보고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청문회에서 약속한 조치가 민간 기업의 문제인지 정부·행정기관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따라 보고 주체를 나누어 규율하려는 구조예요.

  • 기업의 후속 조치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맡은 관리·감독 관련 조치의 진행 상황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담당자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는 실제 보고 의무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관계 기관 내부에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법인·기관 양벌규정 신설

제안안은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새로 정해지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12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차원의 관리 책임도 함께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보고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업무가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 법인이나 기관의 내부 관리가 제재와 연결될 수 있어요.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종업원과 법인·기관의 책임은 각각 따로 판단될 수 있어요.
  •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을 막기 위해 어떤 관리와 확인을 했는지가 향후 집행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4) 국회 고발 절차 정비

제안안은 새로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제1항을 개정하려고 해요. 어떤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사후조치 보고 거부·허위 보고 사건을 고발할지 국회증언감정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 처벌 규정만 두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국회의 절차까지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 고발 주체와 고발 대상이 분명해지면 보고 의무 위반 뒤의 처리 과정이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요.
  •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보고 내용이 허위인지 등을 수사·재판에서 판단하게 돼요.

5) 국회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제65조제6항과 제7항에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제도가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의 처벌 대상과 보고 범위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 어떤 사후조치를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연결돼요.
  • 국회법 개정안과 이 법안의 문구가 서로 맞지 않으면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제재가 가능해지려면 보고 의무를 먼저 명확하게 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이 법률이 정확히 연결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새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업 대표자와 종업원: 업무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형사책임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정부·행정기관 담당자: 기관이 맡은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부나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법인·기관: 대표자나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이 있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국회와 소관 위원회: 보고 요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국회법 개정안이 사후조치 보고 의무를 어떤 대상과 범위로 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고의로 거부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야 해요.
  •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전망처럼 해석이 필요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어떻게 나눌지 중요해요.
  • 허위 보고의 판단 기준과 자료 제출 방식이 불명확하면 처벌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법인·기관의 양벌책임과 담당자의 개인 책임이 어떤 조건에서 함께 성립하는지 후속 심사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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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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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