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 과징금 상향 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2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정지를 할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여 제재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2.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징금 상한금액이 제한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확보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공익 및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총 정리하면, 이 법안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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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