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 과징금 상향 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정지를 할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여 제재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2.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징금 상한금액이 제한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확보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공익 및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총 정리하면, 이 법안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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