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교 체계 구축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9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과학기술을 외교와 국가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처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 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요.
-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과학기술외교를 계속 관리하도록 해요.
- 기술 유출을 막고 국제 통상규제에 대응하며, 재외공관과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외교의 기본 방향: 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결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해요.
추진 원칙과 국가 책무: 국제협력,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과학기술 윤리, 국제규범, 과학기술주권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마련해요.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외교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해요.
중장기 계획 수립: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의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기술안보 대응: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자립도 향상, 국제규범과 통상규제 대응, 국제협력 과정의 기술안보 관리를 추진해요.
재외공관과 인재 지원: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협력과 공공외교 역할을 넓히고,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 같은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 수단이 됐지만,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의 국제협력 규정만으로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이에 별도의 기본법을 만들어 외교와 과학기술 정책을 연결하고,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이익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학기술외교 기본 원칙과 국가 책무 마련
제안안은 과학기술외교의 목적과 추진 원칙을 별도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개방성과 국제연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윤리와 국제규범, 과학기술주권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외교와 연결된 국가 정책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국제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기술안보와 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요.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지만,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범정부 심의·조정 체계 신설
제안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와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해요.
- 외교·과학기술·산업·안보와 관련된 부처가 주요 정책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던 국제협력 사업의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맞추는 역할이 기대돼요.
-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사안을 심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운영
제안안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해요.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는 두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 정권이나 개별 사업에 따라 정책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 방향을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하면 계획과 실제 사업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어떤 기술 분야와 국가를 우선순위로 담을지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4) 기술안보와 국제통상 대응 강화
제안안은 외교부장관이 기술 유출 방지와 기술 자립도 향상, 기술 관련 국제규범과 통상규제 대응, 국제협력 과정의 기술안보 점검·관리 시책을 세우도록 해요.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는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 기술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해외 규제나 통상 분쟁에 부처별로 따로 대응하지 않고 공동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기술 자립과 국제협력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개방과 보호를 선택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5) 재외공관과 인재 역할 확대
제안안은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공공외교,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지원 역할을 부여해요.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교육·훈련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재외공관이 정치·경제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협력의 창구로 활동할 수 있어요.
- 국내 과학기술 인력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국제행사를 국내에 유치하는 활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어떤 공관을 중점추진 공관으로 지정할지, 인재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 정책에만 두지 않고 외교·안보·통상과 연결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기술안보, 재외공관,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체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점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인과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제기구 진출, 해외 교류와 관련한 지원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기업과 산업계: 핵심기술의 해외 협력과 기술 유출 방지, 통상규제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관리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과학기술 협력과 국제행사 유치, 과학기술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창구로서 역할이 확대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자는 제안이므로, 실제 조직과 계획의 운영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존 과학기술·산업·외교·기술안보 관련 제도와 업무가 겹칠 경우 어느 기관이 최종 조정권을 갖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가 자문에 그칠지, 부처 계획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해요.
- 기술 유출 방지와 국제협력 확대가 충돌할 때 적용할 판단 기준과 기업·연구자의 부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기본계획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인재와 재외공관 지원이 실제 국제협력과 국가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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