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요법 명칭 변경으로 치료환경 개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이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공포감과 오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치료법의 이름을 바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보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at에게 망설임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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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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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